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0.2.18>
1.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ㆍ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6.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 고시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건축물의 재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2.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