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도시개발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건축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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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0.2.18>
1.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ㆍ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6.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 고시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건축물의 재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2.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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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설치한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의 청 사 및 그 부대시설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 설치한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제23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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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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