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10.30, 2019.10.1, 2020.11.24, 2022.12.6>
②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2.12.6>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