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관리계획안주민의견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계획제출할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10.30, 2019.10.1, 2020.11.24, 2022.12.6>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2.12.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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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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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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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