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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3조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6.3.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3.29, 2018.2.9, 2025.8.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1항 1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2 1호 정의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2 2호 정의
"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1조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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