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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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6.3.29>
1.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3.29, 2018.2.9, 2025.8.5>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이 아닐 것
나.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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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만이 해당되며 현황이 대(垈)인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① 문언상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 당시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생활환경 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던 토지 부분에 신축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주택 일부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부분에는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 전부를 의미한다거나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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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두 법령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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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LPG 충전사업을 하려면 액화석유가스법상 사업허가와 개발제한구역법상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위임 범위 배치계획 허가기준은 효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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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4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제3호 (하)목,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의 문언과 체계,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이하 ‘공사용 임시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란,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임시시설의 목적이 되는 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본공사의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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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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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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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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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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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합병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합병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 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다. 등산로, 산책로, 어 린이놀이터, 간이휴게 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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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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