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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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