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도시ㆍ군관리계획안내용의견도시ㆍ군관리계획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방송 등의 매체
2.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10.30>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1.1>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1.1>
⑤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