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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방송 등의 매체
2.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10.3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1.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1.1>
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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