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2.5.14, 2013.3.23, 2014.1.28, 2016.6.30, 2016.8.31, 2020.10.8, 2021.1.5>
1.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 다음 각 목의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말한다)은 포함하지 않을 것
가.터널 굴착 시 터널출입구를 제외한 터널 내부의 부지
나.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건축물에 한정한다)
라.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2.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할 것
3.부담금 산정 시 해당 시ㆍ군ㆍ구에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같은 지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로 시ㆍ군ㆍ구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갈음할 것
4.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면 공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고시할 것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8, 2022.12.6>
1.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철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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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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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12. 3. 국토해양부령 제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을 한 면적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4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제3호 (하)목,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의 문언과 체계,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이하 ‘공사용 임시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란,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임시시설의 목적이 되는 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본공사의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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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보전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3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가. 공공공지 및 녹지 | 나. 하천 및 운하 |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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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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