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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의2조 ·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납부 의무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연 1천분의 34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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