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5.14, 2012.11.12, 2013.3.23, 2013.10.30, 2015.6.1, 2015.9.8, 2016.3.29>
1.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④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09.8.5, 2012.4.10, 2016.3.29>
⑤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1.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2012.4.10, 2013.3.23, 2013.10.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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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그 해제를 위한 입안 및 결정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그 면적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이루어진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정한 단절토지라 하더라도 시장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이 가능하고 이후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해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절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도지사 또는 시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행하여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으며,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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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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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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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특정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그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그 대지에 의해 둘러싸인 다른 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대지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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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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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1972년 8월) 그 이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2004년 11월, 집단취락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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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천 개수로가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2개로 나눠진 후, 그 중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후 기존의 하천 개수로가 확장되어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가 더욱 축소된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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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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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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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2조 · 훼손지 복구계획등제2의3조 ·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제2의5조 ·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제2의6조 ·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제2의7조 ·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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