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10.1, 2024.5.7>
1.재난이 발생한 경우
2.「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