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