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9.10.1>
1.승인 일자
2.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3.열람 장소
4.열람 기간
②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서류 사본과 관리계획 도서 및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 또는 구에 보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 등을 받았으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