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