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15.6.1, 2025.2.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