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국토정보공사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반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시ㆍ군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15.6.1, 2025.2.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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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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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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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