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15.6.1, 2025.2.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