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삭제 <2020.2.18>
3.삭제 <2026.3.24>
4.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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