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9.5.21>
②제1항에 따라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 내용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추진 상황,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사업계획의 변경(해당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