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2013.3.21, 2014.11.7, 2024.11.5>
1.삭제<2001.8.4>
2.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4.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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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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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7. 30.>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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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2. 24.> | (앞쪽) 제 호 건설기계 | □ 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자등록번호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11. 5.>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 사무실 | | 전화번호 | 주기장 | 사업장규모 | 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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