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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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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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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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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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해당 공공기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자로부터 취득하기 전 단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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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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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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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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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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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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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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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 제작결함의 시정제20조의3 ·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제20조의4 · 건설기계부품 인증제20조의5 ·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제20조의6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제22조의2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제24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제24조의2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4조의3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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