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6
verified 6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