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 소관 경찰청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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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19-09-26 · 시행 2019-09-26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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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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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 절차제11조 자격요건 심사제12조 신규임용 등의 심사제13조 전공적부 심사제14조 연구실적 심사제15조 공개강의 평가제16조 면접심사제17조 종합평가제18조 심사결과 송부제19조 신규임용등 대상자 결정제2조 전임교수의 자격제20조 심사결과의 공개제21조 임용유예제22조 명예교수제23조 우대교수제24조 외국인교수의 채용제25조 조교제26조 승진임용 시기제27조 승진 소요연수제28조 승진임용의 요건제29조 심사기준제2의2조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제3조 전임교수의 계약제 임용 등제30조 승진의 제한제30의2조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승진과 전보제31조 재임용 대상제32조 재임용 요건제33조 임용기간의 계산제34조 심사기준
제35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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