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교수요원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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