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학위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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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1.1.5>
③학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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