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등록금 산정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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