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수탁기관상담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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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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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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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