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4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재단민주화운동사업정관문화ㆍ학술사업행정안전부장관제20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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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재단의 정관
2.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사업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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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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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