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수원장 또는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제2조의2 ·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의3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수 대상제4조 · 위탁연수제5조 · 지정연수제6조 · 연수의 종류와 과정제6조의2 ·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