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교육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