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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9의7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7조 · 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동료교사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4>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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