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5.4>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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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다수인대상 및 비다수인대상 경력채용시험 실시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경력채용시험은 다수인대상이든 아니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보건교사를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거나,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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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도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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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교사를 특별채용하며 경쟁시험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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