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
1.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2013.5.31>
4.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
1.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삭제<2007.6.28>
4.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삭제<2007.6.28>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1.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삭제<2007.6.28>
3.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1.삭제<2007.6.28>
2.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
1.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삭제<1999.9.30>
3.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삭제<2013.5.31>
5.삭제<2013.5.31>
6.삭제<2007.6.28>
7.삭제<2013.5.31>
8.삭제<2013.5.31>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
1.소속교사의 임용
2.소속교감의 승급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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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전체 4건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없이 임용제청된 교원을 임용한 것은 무효 여부와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시·도 교육연수·연구기관장을 장학관·교육연구관 대신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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