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결원의 적기보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원의 적기보충임용제청권자적기보충임용권자지체없이결원보충결원이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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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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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 누적 채용인원에는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산학연 협약으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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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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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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