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결원의 적기보충)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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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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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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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 누적 채용인원에는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산학연 협약으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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