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