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허가의 필요성
2.허가 기간의 적절성
3.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