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7의5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의5조 ·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허가의 필요성
2.허가 기간의 적절성
3.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