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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의5조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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