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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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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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다수인대상 및 비다수인대상 경력채용시험 실시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다수인대상 및 비다수인대상 경력채용시험 실시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경력채용시험은 다수인대상이든 아니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경력채용시험은 다수인대상이든 아니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교사를 특별채용하며 경쟁시험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교사를 특별채용하며 경쟁시험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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