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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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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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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