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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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4년) 중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하여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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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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