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11.9.6>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