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등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국민건강보험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시험실시기관의 장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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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2019.9.10, 2021.6.22>
②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4항 및 제34조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9.9.10, 2025.9.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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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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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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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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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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