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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4의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의4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4(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그 밖에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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