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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3의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의2조 · 임용권의 재위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소속교수ㆍ부교수의 임용
2.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해당 대학의 부설학교 교장 및 부설유치원 원장의 임용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삭제 <2013.5.31>
2.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1항제3호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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