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직위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고, 강임일도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의2조 ·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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