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3의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4, 2020.9.22, 2022.12.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