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4, 2020.9.22, 2022.12.20>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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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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