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임용시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5>
②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③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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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기간제 국립대 부교수가 20년 이상 근무했어도 정년 1년 전 자진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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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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