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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9의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8조 · 수석교사의 우대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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