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
가.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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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연도 성별구성비율이낮은교원의목표비율 1. 2020년도 17.5퍼센트 2. 2021년도 18.3퍼센트 3. 2022년도 19.1퍼센트 4. 2023년도 19.8퍼센트 5. 2024년도 20.6퍼센트 6. 2025년도 21.4퍼센트 7. 2026년도 22.2퍼센트 8. 2027년도 22.9퍼센트 9. 2028년도…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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