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 (특수지 근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특수지 근무의 범위특수지근무근무로별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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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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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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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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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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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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