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육아휴직)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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