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2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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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등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등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②고위공직자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에 미리 출장 일정, 인적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 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국외 출장은 대통령이 허가하고,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국무총리 직속 및 소속의 공무원과 외청장(外廳長)은 제외한다]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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