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의3조 (연가의 저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1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연가의 저축저축연가연가보상비일수인사혁신처장이연가제16의3조이월ㆍ저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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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7.2, 2021.12.31, 2023.7.18>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4.7.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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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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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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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