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불심검문에서 제시할 신분증표에는 국가경찰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