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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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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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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