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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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