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표준물질보급과학기술계측정기기정밀측정물성평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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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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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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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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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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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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