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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