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4조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행정규제기본법존속 필요성등검토대상목록규제합리화위원회자체검토서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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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에 대한 검토 예정 연도를 배분한 연차별 검토대상목록(이하 "검토대상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③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토대상목록을 종합ㆍ조정하여 해당 주기의 기관별 검토대상목록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대상목록 중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자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⑤자체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 여부
2.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의 필요성 및 사유
3.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4.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 소요
5.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그 밖에 자체검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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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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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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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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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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